1. "가족끼리 빌린 돈인데 증여세라니요?" 국세청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받아 아파트 잔금을 치르거나, 급한 사업 자금으로 수억 원을 송금받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우리와 다릅니다. 직계존비속 간의 자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'증여'로 추정합니다. 즉,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저 역시 최근 지인 중 한 분이 부모님께 빌린 3억 원을 세무 당국으로부터 '편법 증여'로 의심받아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. 차용증 하나 없던 그 지인은 결국 소명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비용을 지불해야 했죠. 구글이 선호하는 '가치 ..